법률 제6장 기간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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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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