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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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60조는 주·월·연 단위로 정해진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제1항은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일(日)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정한다[법령:민법/제160조@]. 제2항은 주·월·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규정한다[법령:민법/제160조@]. 제3항은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한다[법령:민법/제1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 및 제159조의 기간말일 만료 원칙과 결합하여, 장기간을 단위로 하는 기간 계산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법령:민법/제160조@]. 제1항이 정하는 '역에 의한 계산'은 주·월·연이 가지는 달력상 길이의 가변성(28~31일, 365~366일)을 그대로 수용하여,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역법상의 단위 그 자체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법령:민법/제160조@]. 제2항은 기산일이 주·월·연의 첫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응당일(應當日) 전일 만료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예컨대 1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다음 달 14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법령:민법/제160조@]. 이는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산입되지 아니한 기산일 부분을 최종 단위의 말미에서 보충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정확히 1개월·1년에 해당하는 기간 길이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법령:민법/제157조@][법령:민법/제160조@]. 제3항은 응당일이 부존재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는 보충규정으로, 1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경우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그 월의 말일(28일 또는 29일)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법령:민법/제160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나 특별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로 만료한다[법령:민법/제161조@].

관련 조문

  •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법령:민법/제155조@]
  •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법령:민법/제156조@]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초일불산입 원칙[법령:민법/제157조@]
  •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법령:민법/제158조@]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법령:민법/제159조@]
  •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법령:민법/제161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4: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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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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