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80조 (선택채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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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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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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