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0조 선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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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법령:민법/제380조@].

핵심 의의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수개의 행위 중에서 장차 행하여질 선택에 의하여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법령:민법/제380조@]. 본조는 수개의 급부 중 어느 것이 이행되어야 할지가 채권 성립 시에는 미정인 상태에 있다가, 추후의 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단순채권으로 특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법령:민법/제380조@]. 선택의 객체가 되는 수개의 급부는 각각 독립적이고 가분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 그 급부만이 채권의 내용이 된다 [법령:민법/제380조@].

본조는 선택권의 귀속에 관하여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법령:민법/제380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담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상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거나, 민법 제383조 이하와 같이 별도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선택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보충적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380조@].

선택채권은 그 목적이 처음부터 하나로 정해져 있는 단순채권과 구별되고, 또한 급부의 종류가 종류물로 정해져 있을 뿐 개별 급부 사이의 선택을 요하지 아니하는 종류채권과도 구별된다 [법령:민법/제380조@]. 선택권의 행사 방법, 선택의 소급효, 급부불능에 따른 특정 등은 후속 조문(제381조 내지 제386조)에서 규율되며, 본조는 그 출발점으로서 선택채권의 개념과 선택권자의 원칙적 귀속을 정한다 [법령:민법/제38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81조@] (선택권의 행사기간과 이전)
  • [법령:민법/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법령:민법/제383조@] (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 [법령:민법/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 [법령:민법/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법령:민법/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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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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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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