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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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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