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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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가지는 이행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14조@].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서, 채권자는 자신의 만족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민법/제413조@].

본조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청구방법의 자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어느 1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에 대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없다 [법령:민법/제414조@]. 둘째, 채권자는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청구하거나 순차로 청구할 수 있고, 1인에 대한 청구가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다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령:민법/제414조@]. 셋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할 수도 있어, 청구의 범위에 관해서도 재량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414조@].

본조는 보증채무에서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제437조)이 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하는 규정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연대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거나 다른 채무자의 재산에서 먼저 집행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437조@]. 다만 채권자의 청구가 자유라는 것은 청구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대적 효력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도 그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본조의 청구권 행사도 그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다 [법령:민법/제413조@]. 또한 본조에 의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등 일정한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청구방법의 선택은 시효 관리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법령:민법/제41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법령:민법/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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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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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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