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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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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