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권·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가지는 동안 보증인이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거절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35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규정으로, 주채무가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에게도 그 불확정 상태에 따른 항변을 인정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435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취소권·해제권·해지권 자체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으나, 그 형성권이 존속하는 동안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한도에서 부종성에 기한 항변권을 가진다 [법령:민법/제435조@]. 이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보증인이 원용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433조의 일반 원칙을 형성권의 영역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433조@] [법령:민법/제435조@]. 거절권의 대상이 되는 형성권은 주채무를 발생시킨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민법 제140조 이하),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해지권(민법 제543조 이하)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40조@] [법령:민법/제543조@]. 본조에 의한 항변은 형성권이 행사되어 주채무가 소멸하기 전 단계에서 인정되는 잠정적 이행거절권으로서, 형성권이 행사되면 주채무 자체의 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법령:민법/제430조@] [법령:민법/제435조@]. 반대로 형성권이 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거나 주채무자가 추인 등으로 형성권을 포기하면 본조의 거절권도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35조@]. 본조는 연대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437조@] [법령:민법/제43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30조@] (보증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법령:민법/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상계권)
- [법령:민법/제436조@]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 [법령:민법/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령:민법/제543조@] (해지, 해제권)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판례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판례 인용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