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562조 (사인증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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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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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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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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