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동산낙찰허가취소결 정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계약금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