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572조@]. 이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 담보책임을 규정한 제570조와 짝을 이루며, 이전불능이 권리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를 별도로 규율함으로써 매수인의 보호와 거래 균형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법령:민법/제570조@].
제1항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이전불능 부분의 비율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하는바, 일부타인권리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이전받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는 대가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법령:민법/제572조@].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에 의하여 곧바로 매매대금의 감축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572조@].
제2항은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인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매수인에게 계약 전부의 해제권을 부여한다[법령:민법/제572조@]. 즉 일부 이전불능을 이유로 한 전부해제는 ⓐ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과 ⓑ 매수인의 선의를 모두 그 요건으로 하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만이 인정된다[법령:민법/제572조@].
제3항은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법령:민법/제572조@]. 따라서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이해되며, 감액청구·해제와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572조@]. 이러한 권리들은 제573조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57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70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3조@] 전2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법령:민법/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