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혼인

제839조의1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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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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