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1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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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법령:민법/제839조의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법령:민법/제839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여,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을 이혼 시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839조의1@]. 제1항은 청구권의 발생 근거로서 협의상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가지는 실체법상 권리임을 선언한다[법령:민법/제839조의1@]. 제2항은 분할의 1차적 방법으로 당사자의 협의를 예정하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보충적 결정 구조를 규정한다[법령:민법/제839조의1@]. 가정법원은 그 결정에 있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를 핵심 기준으로 삼되,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재량적·형성적 판단을 허용한다[법령:민법/제839조의1@]. 제3항은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으로 정하여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839조의1@]. 본조는 협의상 이혼을 직접적 적용 대상으로 하나, 재판상 이혼 등 혼인 해소 사유에 대하여는 제843조에 의한 준용을 통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구조를 이룬다[법령:민법/제84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본조 제1항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특칙)
  • [법령:민법/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법령:민법/제843조@] 재판상 이혼에의 준용 규정
  • [법령:민법/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위자료와의 구별 맥락)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제3항 제척기간과의 성질상 구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페이지에서는 판례 인용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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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4: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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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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