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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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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