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조문
민법 제87조는 청산인의 직무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청산인의 직무로 ① 현존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③ 잔여재산의 인도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청산인이 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산한 법인의 청산절차를 실효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법정화한 규정으로,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원칙(민법 제81조)과 연계되어 작용한다 [법령:민법/제81조@]. 제1항 각 호의 직무는 청산법인의 활동영역을 확정하는 한편, 청산인의 권한과 의무의 외연을 동시에 구성한다는 점에서 권한규범이자 의무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87조@]. 제1호의 '현존사무의 종결'이란 해산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사무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7조@]. 제2호의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는 청산법인의 적극재산을 환가·회수하고 소극재산을 소멸시키는 작업으로, 채권신고의 공고(민법 제88조), 변제기 전 채무 변제(민법 제91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92조) 등 후속 조문에 의해 그 절차가 구체화된다 [법령:민법/제88조@] [법령:민법/제91조@] [법령:민법/제92조@]. 제3호의 '잔여재산의 인도'는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한 자 또는 민법 제80조에 따라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령:민법/제8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직무수행을 위한 부수적·수반적 행위 일체에 대한 포괄적 수권규정으로, 소송행위·재산처분행위 등 직무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가 그 권한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87조@]. 다만 제2항의 권한도 제1항이 정한 직무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청산목적과 무관한 행위는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 무효가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81조@]. 본조는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청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의 직무집행 방법은 민법 제83조 이하의 일반규정에 따른다 [법령:민법/제8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 [법령:민법/제81조@] (청산법인의 능력)
- [법령:민법/제82조@] (청산인)
- [법령:민법/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85조@] (해산등기)
- [법령:민법/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법령:민법/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 [법령:민법/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법령:민법/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 [법령:민법/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법령:민법/제93조@] (청산중의 파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