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모와 자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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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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