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후견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