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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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9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시간적 전제로서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의 선행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943조@].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민법 제941조), 본조는 그 작성 전 단계에서의 권한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재산 현황의 객관적 확정과 후견사무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법령:민법/제941조@]. 다만 ‘긴급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한 행사가 허용되는데, 이는 재산의 멸실·훼손 방지, 변제기 도래 채무의 이행, 보존행위 등 지체할 수 없는 사무에 한정되는 제한적 예외이다 [법령:민법/제943조@]. 본문상의 권한 제한은 후견인 내부의 의무 위반 문제이자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행위규범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943조@]. 단서는 이러한 권한 제한을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거래안전을 위해 권한 제한의 대외적 효력을 차단한다 [법령:민법/제943조@]. 따라서 후견인이 목록작성 전에 한 재산상 행위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피후견인 측은 후견인에 대한 책임 추궁(민법 제947조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등)으로 구제를 도모하게 된다 [법령:민법/제947조@]. 결과적으로 본조는 ‘내부적 권한 제한 + 외부적 거래보호’라는 이원적 구조를 통해 피후견인 보호와 거래안전을 조화시킨다 [법령:민법/제943조@]. 본조는 미성년후견인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에게도 준용되며(민법 제959조의6 등 준용 규정 참조), 한정후견·특정후견의 경우에는 권한 범위에 따른 변용이 있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959조의6@].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법령:민법/제942조@]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 [법령:민법/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법령:민법/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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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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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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