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보칙

제44조 (특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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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권원이나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집행권원 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자는 법원이 그 집행권원 등에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집행권원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권원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문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332호,2011.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기) ① 법과 이 규칙의 적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시ㆍ군법원의 사건에 대하여 그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판서ㆍ조서 등에 관하여는 2015년 3월 22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7>


제3조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병합사건 중 일부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제19조제1항에 의한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규칙의 폐지 등) ①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은 이를 모두 폐지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2397호,2012.5.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소송 등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3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441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44호,2013.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제63조, 제6편에 따른 사건 제외) 및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병합 사건 중 일부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등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78호,2013.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ㆍ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수ㆍ보존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3>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3조제1호ㆍ제2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는 2013. 11. 4.부터 적용한다.


③ 재판장등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2527호,2014.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2, 제10호의4,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의4,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에 관하여는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접수된 사건에 대한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도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2568호,2014.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9조, 제25조, 제38조, 제44조에 관한 규정은 2015.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례) ①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제2편제2장(단, 제4절제2관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하는 사건 제외), 제3장 및 제3편에 따라 진행하는 각종 신청사건이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2015. 3. 23.부터 접수되는 사건(항고심, 재항고심 제외)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되거나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접수된 사건에 대한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장등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규칙의 폐지 등) ①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2713호,201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47호,201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20호,2020.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80호,2021.5.27>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5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4호,2024.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 제1958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958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률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12.31]

부칙 <제3181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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