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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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762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 순번 2 내지 16에 적은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산조회(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
(부동산 경매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때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법 제87조제4항(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③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도 포함한다)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선박 등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유체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집행 또는 유체동산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금전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법 제248조(법 제29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297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일괄매각에 관한 경과규정)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재산과 법 시행 후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재산이 이 법에 정한 일괄매각 요건에 맞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괄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
(보전처분에 관한 경과규정)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한 보전처분 사건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전처분신청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 제288조제4항(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835호,2003.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신청되어 계속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0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2003년 8월 1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제1891호,2004.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53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ㆍ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ㆍ보전명령 사건ㆍ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7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0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ㆍ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으로 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다.

부칙 <제2304호,201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
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75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441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95호,2013.11.27>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호,2014.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서가 접수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
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67호,2014.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집행문부여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0호,2015.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17호,2015.8.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23호,2015.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1월 1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제2633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676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787호,2018.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
제1항 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각각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2819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5호,2019.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19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 1일부터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2858호,2019.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제176조 제201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민사집행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77조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명령, 제180조제1항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또는 제181조제1항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다음부터 "압류명령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명령등은 제182조의3에 따른 압류명령, 제182조의6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양도명령 또는 제182조의7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매각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제214조, 제217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보전명령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2875호,2019.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38호,2020.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41호,2022.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
제1항 중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3217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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