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장부의 비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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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2528호,2010.12.14>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45조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4253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부가 기금으로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04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6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금 수납액 납입 비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금에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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