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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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36개 조문 법률 17 대통령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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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타법개정) @7de0cd0
  • 2021-12-21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타법개정) @409021f
  •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 @279e2a6
  •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639c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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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3. (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5.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7.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9. (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10.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1. (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2. (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13.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14.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5. (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6.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0284호,2010.5.14>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8호,2014.10.15>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본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조「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②**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5. (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상담, 의료 제공,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45조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률구조법」 제2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6. (기금의 지원 절차)
    **①** 법 제6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받으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용도에 부합하는지와 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규모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7. (결산보고)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9.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또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1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친족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 등을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3. 위원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회 위원에게 심리(審理)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사항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심의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 심의회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11.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간사)
    **①** 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4.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6. (기금계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7. (기금의 수납)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사람은 즉시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8. (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9. (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2528호,2010.12.14>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45조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4253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부가 기금으로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04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6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금 수납액 납입 비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금에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