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양벌규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0284호,2010.5.14>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8호,2014.10.15>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0284호,2010.5.14>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8호,2014.10.15>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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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타법개정)
@7de0cd0 -
2021-12-21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타법개정)
@409021f -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
@279e2a6 -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639c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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