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타법개정)
@7de0cd0 -
2021-12-21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타법개정)
@409021f -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
@279e2a6 -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639ca72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17개 조문
-
(목적)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
(기금의 설치)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기금의 관리ㆍ운용)
-
(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계정의 설치)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기금의 회계기관)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기금의 회계연도)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기금의 회계처리)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기금의 일시차입)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이익 및 결손의 처리)**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감독)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벌칙)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0284호,2010.5.14>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8호,2014.10.15>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9개 조문
-
(목적)
-
(기금의 조성)**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여유자금의 운용)**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②**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기금의 용도)**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상담, 의료 제공,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률구조법」 제2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
(기금의 지원 절차)
-
(결산보고)**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심의회의 심의사항)
-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또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친족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 등을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3. 위원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회 위원에게 심리(審理)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사항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심의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 심의회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
(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①** 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수당)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의회의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기금계정)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기금의 수납)
-
(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장부의 비치)**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2528호,2010.12.14>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4253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부가 기금으로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04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6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 수납액 납입 비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금에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