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18조의1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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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12.29, 2024.7.2>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 법 제2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4.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5.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4.7.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집ㆍ소집 또는 의무이행일의 연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시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징집ㆍ소집이 연기된 사람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129조제1항제6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이 영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2.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3.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병역판정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6.22>

1. 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3.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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