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29조의1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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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이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 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제18조의9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22>

**③** 제1항에 따라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가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또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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