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7조 (세부 운영지침)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39호,2008.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56호,201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2>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24.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양온천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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