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편면적 강행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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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부칙

부칙 <제8918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418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186호,201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신용보증기금법) <제1068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민법) <제13125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삭제한다.


제6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다.

부칙 <제13711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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