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편면적 강행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부칙
부칙 <제8918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418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186호,201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신용보증기금법) <제1068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민법) <제1312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다.
부칙 <제13711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부칙 <제8918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418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186호,201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신용보증기금법) <제1068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민법) <제1312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다.
부칙 <제13711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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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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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a43bf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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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729fd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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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143ed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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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a5efe -
2015-02-03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bb9f5 -
2011-05-19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c6acaa -
2011-03-31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9df9d5 -
2010-05-17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af1d7d -
2010-03-24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8a6834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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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8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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