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9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보훈부장관(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2.1.13,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68조 제69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71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 제8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8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