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3886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을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②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아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능직공무원등 정원의"를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기능직공무원등 정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퍼센트"를 "10퍼센트(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고용비율은"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로 한다.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4311호,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보조금 및 학습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5097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27호,2014.4.28>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21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2>까지 생략
<4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1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51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19>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74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및 학습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50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45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5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4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8567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2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곤란ㆍ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6>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297호,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 간의 차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6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65호,2019.12.24>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4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제1호의 월 지급액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월 지급액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호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1급 2항 4104호부터 4106호까지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3034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2항 4116호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8>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78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⑫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0>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03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55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70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80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6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88호,202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2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15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8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82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6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4조제2항제4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625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30호,2024.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8호,2024.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0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97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203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15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7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23886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을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②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아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능직공무원등 정원의"를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기능직공무원등 정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퍼센트"를 "10퍼센트(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고용비율은"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로 한다.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4311호,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보조금 및 학습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5097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27호,2014.4.28>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21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2>까지 생략
<4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1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51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19>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74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및 학습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50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45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5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4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8567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2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곤란ㆍ질병으로 인한 상환기간 연장 시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6>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297호,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 간의 차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6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65호,2019.12.24>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4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제1호의 월 지급액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월 지급액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호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1급 2항 4104호부터 4106호까지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3034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2항 4116호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8>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78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⑫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0>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03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55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70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80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6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88호,202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2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15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28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82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6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4조제2항제4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625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30호,2024.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8호,2024.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0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97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203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15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7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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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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