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며,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9.12.24,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사람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ㆍ제14조ㆍ제14조의2에 따른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보훈보상대상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증명 서류의 접수 및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의 접수
8.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ㆍ부양가족수당ㆍ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및 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결정
10. 제2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29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3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3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5. 제36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37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17.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8. 제3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9. 법 제29조제4항 및 이 영 제39조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20. 법 제30조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1.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2. 법 제35조 및 이 영 제4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 통지
28. 법 제42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 통보의 수리
30.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49조제1항 및 이 영 제59조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51조제2항 및 이 영 제61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4. 법 제52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4.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3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 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38. 법 제64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39. 제74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0.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채무 승계 신고의 수리
41. 법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 처분
41. 제8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69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3. 법 제71조 및 이 영 제85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4.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4.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44. 제86조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45. 법 제7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사람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ㆍ제14조ㆍ제14조의2에 따른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보훈보상대상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증명 서류의 접수 및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의 접수
8.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ㆍ부양가족수당ㆍ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및 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결정
10. 제2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29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3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3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5. 제36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37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17.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8. 제3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9. 법 제29조제4항 및 이 영 제39조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20. 법 제30조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1.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2. 법 제35조 및 이 영 제4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 통지
28. 법 제42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 통보의 수리
30.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49조제1항 및 이 영 제59조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51조제2항 및 이 영 제61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4. 법 제52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4.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3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 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38. 법 제64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39. 제74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0.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채무 승계 신고의 수리
41. 법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 처분
41. 제8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69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3. 법 제71조 및 이 영 제85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4.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4.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44. 제86조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45. 법 제7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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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253f -
2025-10-0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c6b4e -
2025-01-2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697a9 -
2024-02-13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c6b90 -
2023-03-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ea8e4 -
2023-01-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b55 -
2022-01-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5f2bf -
2021-08-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8be2 -
2021-04-2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7ef -
2021-01-05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e2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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