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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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제72조 제7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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