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67조 (준용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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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2019.4.16, 2022.1.4>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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