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우편요금 감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2021.1.5>
## 부칙
부칙 <제16783호,2000.4.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 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2>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763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등록증의 교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961호,2012.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61호,201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462호,2016.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426호,2023.4.25>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67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6783호,2000.4.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 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2>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763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등록증의 교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961호,2012.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861호,201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462호,2016.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426호,2023.4.25>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67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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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d51a118 -
2020-06-09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873e841 -
2017-07-26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타법개정)
@b2bfc73 -
2016-05-29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5a31423 -
2015-05-18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a4e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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