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4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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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6 제24조의7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교육ㆍ연구, 학술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라.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속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 3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기간: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항제3호에 따른 파견기간: 1년 6개월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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