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벌칙)
산림보호법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4.6.3, 2016.12.27, 2019.1.8>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삭제 <2025.1.31>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8>
**④** 삭제 <2025.1.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9.1.8, 2024.12.3>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 <2020.3.24>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7.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삭제 <2025.1.31>
9. 삭제 <2025.1.31>
**⑥**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19.1.8>
**⑦**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8>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4.6.3, 2016.12.27, 2019.1.8>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삭제 <2025.1.31>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8>
**④** 삭제 <2025.1.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9.1.8, 2024.12.3>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 <2020.3.24>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7.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삭제 <2025.1.31>
9. 삭제 <2025.1.31>
**⑥**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19.1.8>
**⑦**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8>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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