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1. 공장설립 승인 업무
2.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3.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9.12.10>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신청
4. 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청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 등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1. 공장설립 승인 업무
2.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3.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9.12.10>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신청
4. 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청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 등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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