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6 시행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대통령령 13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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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신설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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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10,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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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①** 새만금개발청에 운영지원과, 개발전략국 및 개발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5.12.10, 2018.11.6>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
(차장)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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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삭제 <2017.2.28>
6.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관)**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16.2.11, 2018.3.30, 2021.12.14>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새만금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0. 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12. 각종 건축물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3. 토지조사ㆍ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5.26>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개발전략국)**①** 개발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1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6>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및 집행
2.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의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ㆍ기획 업무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유치ㆍ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ㆍ투자심사 및 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3.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국)**①** 개발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6, 2021.7.6>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지역 내 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용지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2. 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지원 업무의 총괄ㆍ시행
13. 용지 내 입주기업의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
(위임규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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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5.12.10, 2018.3.30, 2021.3.30, 2023.8.30>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5.21, 2015.12.10, 2018.3.30>
**③** 삭제 <2015.5.26>
**④**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6.2.11, 2017.7.26, 2022.2.8, 2025.10.1, 2025.12.30>
제3장 한시조직 <개정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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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기반과)**①**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3.6.7, 2023.12.12, 2025.5.20>
**②** 녹색에너지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무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기획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연구기관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시공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④**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⑤**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23.6.7>
## 부칙
부칙 <제24702호,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81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56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82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0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은 제11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 3급 또는 4급 1명
2. 산업통상자원부: 4급 1명
3. 환경부: 4급 1명
4. 국무조정실: 4급 1명
부칙 <제26963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05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6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277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3호,2019.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1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72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0호,20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872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95호,20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4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505호,2023.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1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 <제35326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6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6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30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1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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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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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16>
-
(대변인)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기획조정관)**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및 정보민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18.11.12, 2023.8.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2.12>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18.3.30, 2018.11.12>
1.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8.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다른 기관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10.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⑤** 정보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12, 2021.12.14>
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및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확인 업무
4. 새만금사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분양가격의 제한 등 주택공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옥외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관할 행정구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지적공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기준점의 등록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4. 새만금사업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6. 새만금사업지역 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등에 관한 사무
17. 새만금사업지역 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8. 정보화 업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사업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20. 정보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개발전략국)**①** 개발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②** 개발전략국장 밑에 계획총괄과ㆍ신산업전략과ㆍ기반시설과 및 투자유치과를 두되, 계획총괄과장, 신산업전략과장 및 기반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17.2.28, 2018.11.12, 2023.8.30, 2023.12.12>
**③** 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2.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정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투자유치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 기획 업무
6.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의 심의와 관련된 운영지침의 관리
7. 새만금사업지역 내 국내외 투자여건 개선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사업 지원 및 총괄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신산업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2021.6.8>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업무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수소 관련 업무 추진ㆍ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자 지정 및 투자ㆍ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용지의 조성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⑤** 기반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ㆍ관리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지역 내 교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묘지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시설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 설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지능형교통체계 및 수상교통 계획수립 등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등에 관한 사무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⑥**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2023.12.12>
1.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협력 업무 및 해외투자유치 지원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통상협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관련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해외투자유치 지원 관련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국)**①** 개발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사업국장 밑에 사업총괄과ㆍ산업진흥과ㆍ국제도시과 및 관광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2, 2023.8.30>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지역 내 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경관 및 공원ㆍ녹지계획 수립
4.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용지 외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재해 및 재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양도ㆍ양수업무 총괄 관리
8. 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농지ㆍ산지 등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배후도시용지 및 환경ㆍ생태용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사무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산업ㆍ연구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ㆍ연구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연구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5. 산업ㆍ연구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산업ㆍ연구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ㆍ연구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9. 산업ㆍ연구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산업ㆍ연구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ㆍ연구용지 내 기업 지원 업무
12. 산업ㆍ연구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3. 산업ㆍ연구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14.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 관련 지침ㆍ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⑤** 국제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국제협력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7. 국제협력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협력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13. 국제협력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국제협력용지 내 국가가 시행하는 매립사업에 관한 사항
**⑥**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12>
1. 관광ㆍ레저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관광ㆍ레저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광ㆍ레저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광ㆍ레저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ㆍ레저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ㆍ레저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7. 관광ㆍ레저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ㆍ레저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관광ㆍ레저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광ㆍ레저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13. 관광ㆍ레저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 역사ㆍ생태ㆍ간척 등 문화자원의 수집ㆍ보관 및 활용을 위한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관광ㆍ레저용지 내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7. 관광ㆍ레저용지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
(공무원의 정원)**①**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5.26, 2017.12.29, 2018.3.30, 2021.3.30, 2023.8.30>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5.26, 2023.8.30> -
삭제 <2023.8.30>
제4장 한시조직 <개정 2023.6.8>
-
(녹색에너지기반과)**①** 녹색에너지기반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②**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
삭제 <2023.6.8>
## 부칙
부칙 <제27호,2013.9.11>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4.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6.2.12>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8>
부칙 <제505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201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202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호,202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1호,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2028년 6월 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1.6>
부칙 <제1250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0호,2024.11.27>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2025.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3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4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