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과태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2020.12.29>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을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제42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폐기,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를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한 자
6. 제4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를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자
6. 제4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8. 삭제 <2020.12.29>
9. 삭제 <2020.12.29>
10.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2020.12.29>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자
5.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자
6. 제4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자
7. 제4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250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전자연구 외의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 없이 계속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8>까지 생략
<46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 이상 19명"을 "16명 이상 20명"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47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9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51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14438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의료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81> 및 <38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88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8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2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8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전자검사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327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30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을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제42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폐기,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를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한 자
6. 제4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를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자
6. 제4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8. 삭제 <2020.12.29>
9. 삭제 <2020.12.29>
10.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2020.12.29>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자
5.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자
6. 제4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자
7. 제4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250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전자연구 외의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 없이 계속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8>까지 생략
<46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 이상 19명"을 "16명 이상 20명"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47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19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51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14438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의료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81> 및 <38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88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8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2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8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전자검사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327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30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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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9bf -
2024-02-20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0edaf -
2020-12-29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0e96d -
2020-08-11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2bcf7 -
2019-04-23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1f631 -
2018-12-11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f0df2 -
2017-12-12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857ac -
2017-07-26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d2a83 -
2016-12-20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9e9ed -
2015-12-29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daf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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