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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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1.13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5개 조문 법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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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2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a9817
  • 2017-07-26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973a17
  • 2014-11-19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5537
  • 2013-03-23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8ba6b
  • 2011-05-30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7ee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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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 법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2. 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3. 시행규칙 (시행규칙 없음)

법률 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2. (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3. 삭제 <1994.12.20>
  4.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③** 삭제 <1994.12.20>

    **④** 삭제 <1995.12.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⑥** 삭제 <1994.12.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⑧** 삭제 <1994.12.20>
  5.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
    제2항중 "부산시ㆍ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
    제1항중 "부산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4789호,199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500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9> 까지 생략


    <21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30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74조"를 "「지방자치법」 제197조"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3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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