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삭제 <1999.1.30>

제34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1999.1.30>

## 부칙

부칙 <제128호,1995.10.24>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1996년 12월 30일까지의 교육훈련성적은 기본교육훈련성적만을 평정하되, 15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정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새로이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15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본교육성적 평정점으로 보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의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⑤(전문교육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에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성적부터 적용한다.


⑥(포상가점에 관한 유효기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가점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29일까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29일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6호,199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ㆍ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9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0조제25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칙(이하 "제16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5급ㆍ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6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6조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며, 훈련성적평정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교육성적만을 15점 만점으로 평정한다.


1. 1996년 12월 31일부터 1997년 1월 31일사이에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급 및 6급공무원


2. 1996년 12월 31일부터 1997년 4월 30일사이에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부칙 <제161호,1999.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9년 1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훈련성적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은 제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채용후보자 및 5급승진후보자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조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제19조 내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등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을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근무성적평정점은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경력평정점은 당해공무원의 경력평정점에 4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각각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실적가점의 부여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과 실적가점의 부여요건ㆍ기준등을 각각 정한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4호,200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등중개정규칙) <제217호,200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05.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6급 및 8급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을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10점을 만점으로 평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은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다만, 200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정기 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당해계급에서는 그 성적을 인정한다.


③2005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2개 미만 이수한 경우에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2006년 1월 1일 현재 6급공무원 및 8급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2005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53호,2005.12.1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07.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 제17조(별표 2의2 및 별표 4의 개정부분), 제18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5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 평정점을 반영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302호,2008.12.2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09.7.2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9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포함) 및 구ㆍ시ㆍ군란 중 "사무국장(시ㆍ도)"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하고, "사무국장ㆍ사무과장(구ㆍ시ㆍ군)"을 "사무국장ㆍ사무과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43호,2010.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사과"를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인사과장"을 "인사담당관"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48호,201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2011.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3조,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73호,201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12.10.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경력평정 및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과 관련된 제15조(별표 4의 개정부분)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격증 등급별 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은 별표 5의 자격증 등급별 가점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85호,2012.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및 별표 2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첨과 같이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95호,2013.1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으로 받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 점수ㆍ근무성적평점점ㆍ경력평정점ㆍ가점평정점 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09호,201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15.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6급 검정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적용례)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승진후보자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첫 능력검정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8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64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17.10.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7급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7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97호,2019.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시ㆍ도위원회 관리과장"을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7급 이하 확인자란의 "관리과장(시ㆍ도)"을 "총무과장(시ㆍ도)"으로 한다.

부칙 <제499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요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2에 따른 근무성정평정 결과의 공개 요청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9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9호,2023.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24.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10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의사담당관실, 사무총장실, 인사과"를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의사담당관실, 사무총장실, 총무과, 인사과"로 하고, "사무차장실"을 "사무차장실, 총무과"로 하고, "과(인사과 제외)"를 "과(총무과, 인사과 제외)"로 한다.

부칙 <제623호,2025.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