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보칙

제37조 (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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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위원회의 전자적 행정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46호,201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20.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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