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

1.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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