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50조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소금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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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2.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5.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6.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7.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8. 삭제 <2018.12.11>
9. 삭제 <2018.12.1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4. 삭제 <2018.12.11>
5. 삭제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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