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51조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소금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제37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4.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5. 삭제 <2018.12.11>
6. 삭제 <2018.12.11>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4.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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