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소금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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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1. 제17조에 따라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염업조합 및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3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58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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