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시행규칙)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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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547호,1973.2.24>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상고 또는 재항고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821호,1975.12.31>


①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246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205호,1990.1.13>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6호,19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0호,200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0호,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내지 <29>생략

부칙 <제19281호,2023.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58호,2026.3.17>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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