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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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2.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②**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
3.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③** 법 제18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예산, 조직 및 인적자원 등 경영현황
2. 그 밖에 산림청장이 관리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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