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28>
1.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 부칙
부칙 <제5호,2008.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어업등 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부칙 <제121호,2010.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7호,201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 5.의 위반행위란 중 "시설기준"을 "시설기준, 부대시설의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81호,201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별표 I. 일반기준의 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Ⅱ제2호가목제32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목 제33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ㆍ제5항"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 제34호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39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78호,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산자원의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종전의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3.에 따라 받은 경고처분은 같은 목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422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35.나., 48., 49., 51. 및 같은 호 나목 1., 5., 6., 7., 10.가.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1.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51.(어구의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 6.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을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52. 또는 같은 호 나목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2.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35.나.(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한 대형트롤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목 48.ㆍ49. 또는 같은 호 나목 1.ㆍ7.ㆍ10.가.(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은 별표 Ⅱ 제2호가목 35.나., 같은 목 48. 또는 같은 호 나목 1.ㆍ6.ㆍ10.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 5.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 5.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4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처분의 요구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9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22.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Ⅰ. 일반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91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8호가목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7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699호,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1.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 부칙
부칙 <제5호,2008.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어업등 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부칙 <제121호,2010.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7호,201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 5.의 위반행위란 중 "시설기준"을 "시설기준, 부대시설의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81호,201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별표 I. 일반기준의 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Ⅱ제2호가목제32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목 제33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ㆍ제5항"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 제34호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39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78호,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산자원의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종전의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3.에 따라 받은 경고처분은 같은 목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422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35.나., 48., 49., 51. 및 같은 호 나목 1., 5., 6., 7., 10.가.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1.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51.(어구의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 6.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을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52. 또는 같은 호 나목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2.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35.나.(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한 대형트롤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목 48.ㆍ49. 또는 같은 호 나목 1.ㆍ7.ㆍ10.가.(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은 별표 Ⅱ 제2호가목 35.나., 같은 목 48. 또는 같은 호 나목 1.ㆍ6.ㆍ10.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 5.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 5.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4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처분의 요구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9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22.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Ⅰ. 일반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91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8호가목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7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699호,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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