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03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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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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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3, 2020.8.28, 2022.10.19, 2023.2.3>
1.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행정처분"이라 한다)의 요구
3.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27조 및 제52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정지ㆍ취소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이하 "양식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
(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①** 삭제 <2024.11.1>
**②**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1, 2025.1.3>
1. 어업감독 공무원의 경우
가. 위반사실 확인서
나. 진술조서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건발생보고서
나. 가목의 사건발생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통보하고,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1.1>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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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로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의 절차)**①** 어업등행정처분이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②**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③**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어선등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한 해기사 및 그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 -
(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2회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25>
**②**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어선등을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계류대상 어선등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 계류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등의 계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⑥** 계류 중인 어선등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⑦** 관할 행정청 또는 제4항ㆍ제5항에 따라 계류 조치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지처분기간이 끝나면 계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1.1> -
(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30일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정할 때에는 해황, 어장ㆍ양식장의 조건, 수산종자의 수급상황,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등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0.8.28>
**④** 관할 행정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이행기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감독)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등행정처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계류 중인 어선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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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의 소재 파악)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어선등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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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①**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등행정처분 결과(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기한은 처분일 또는 처분이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하며, 처분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0.19, 2023.2.3> -
(보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28>
1.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 부칙
부칙 <제5호,2008.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어업등 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부칙 <제121호,2010.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7호,201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 5.의 위반행위란 중 "시설기준"을 "시설기준, 부대시설의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81호,201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별표 I. 일반기준의 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Ⅱ제2호가목제32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목 제33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ㆍ제5항"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 제34호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39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78호,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산자원의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종전의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3.에 따라 받은 경고처분은 같은 목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422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35.나., 48., 49., 51. 및 같은 호 나목 1., 5., 6., 7., 10.가.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1.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51.(어구의 사용량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 6.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을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52. 또는 같은 호 나목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2.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35.나.(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한 대형트롤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목 48.ㆍ49. 또는 같은 호 나목 1.ㆍ7.ㆍ10.가.(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처분은 별표 Ⅱ 제2호가목 35.나., 같은 목 48. 또는 같은 호 나목 1.ㆍ6.ㆍ10.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종전의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 5.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 5.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4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처분의 요구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9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22.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Ⅰ. 일반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91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8호가목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7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699호,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2호다목의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